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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능성식품 관련 입법 대폭강화 전망

  • 이지명
  • 2002-04-10 09:19:00
  • 요약
  • GMP시설 입각…식품표시 의무 및 품질기준 전환세

앞으로 EU의 기능성식품 입법 동향이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GMP 시설에 입각한 기능성 식품의 표시의무와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주벨기에 대사관 겸 구주연합 대표부인 구주의회로부터 구주이사회가 제출한 기능성 식품에 관한 지침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 체택될 예정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기능성 식품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제 및 캡슐 형태의 기능성식품의 사용증가와 동 식품에 대한 EU 각 국의 제도 및 접근 방식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일부 제안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능성 식품에 일반적인 개념 정립과 함께 안전에 관한 규정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세부규정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이 규정에 따른 과학적 평가에 근거해 보통사람의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적정 섭취량을 고려한 후 최대 허용 섭취량을 정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비타민 정제의 경우 하루 섭취량 초과 사용시의 부작용에 관한 정보는 물론 적정한 식사를 기능성 식품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표시하게 하는 등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적정 정보표시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효과를 표방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2000년 5월 최초로 제안된 후 그 동안 구주의회의 1차 검토를 거쳐 현재 2차까지 완료된 상황이며, 앞으로 구주이사회의 3차 검토를 거친 후 입법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기능성식품의 생산을 시설에서만 제조 가능토록 강화하고 있는 점에 미뤄, 향후 기능성식품의 표시 의무와 품질기준 강화 방향으로 규정이 보완·입법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EU 수출을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중인 국내 업체들은 이 같은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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