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파업강행시 주동자급 위법행위 엄정처리
- 김진강
- 2002-04-10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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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업 재검토는 정부정책 흔들기'...의료계 설득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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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계가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파업 주동자를 법에 따라 엄정 처리키로 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파업에 대비해 여러 채널을 통해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파업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료법 등 관련법을 적용,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미 정부는 파업에 대비해 주동자급에 대한 별도 리스트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발전노조 파업사태에 대한 정부가 줄곧 강경한 자세를 유지한데서 보듯, 정권 말기의 흐트러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다잡고, 현 정권의 개혁정책으로 평가되는 의약분업을 되돌리려는 시도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수가인상 등 의료계에 많은 요구사항들을 수용해 온데도 불구하고, 수용이 불가능한 의약분업 재검토를 들고 나온데는 정부 정책을 흔들겠다는 시도로 밖에 볼수 없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현행 의약분업을 되돌리자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명분도 약할 뿐 아니라 환자를 볼모로 한 불법행위"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파업 돌입 전까지 최대한 의료계 설득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는 금주 가동되는 의료발전특위에서 국내 의료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에 대비해 진료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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