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70%집중 의원·약국 6천곳 정밀실사
- 안창욱
- 2002-04-09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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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6곳 담합혐의 단속…4주간 600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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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이 100% 집중된 의료기관과 약국 206곳이 정밀실사를 받는 등 의약분업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9일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방전이 100% 집중된 의료기관과 약국 206곳에 대해 심평원 실사팀과 시도 공무원이 합동 정밀실사 및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처방전의 70%가 집중돼 담합의혹이 짙은 의료기관 3,225곳과 약국 3,101곳 등 6,326곳에 대해서도 시군구 교차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처방전이 70% 이상 집중된 요양기관들은 친인척 관계가 의료기관 123곳 약국 123곳이며 동일출입구가 의료기관 483곳 약국 391곳, 기타가 의료기관 2,619곳 약국 2,587곳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약분업특별감시단 등을 통해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불법행위가 줄어들었지만 최근 답합행위나 임의조제 행위가 늘어날 조짐이 있어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는 15일부터 4주간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과 식약청 약사감시원, 심평원 실사요원 등 600여명이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심평원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심사청구자료를 활용, 처방전이 집중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왔다.
한편 정부는 담합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 집중도 기준을 조속히 제정키로 하고, 매분기마다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시민단체와 심사전문가 등 100명으로 구성된 특별기동단속반을 7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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