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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도착전 사전조제 따른 약품유실율 조사

  • 주경준
  • 2002-04-09 10:43:00
  • 요약
  • 복지부, 개국가 키오스크 관련 민원제기 따라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활용, 환자가 약국에 도착하기 전 조제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 문제 및 조제약 유실 해소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개국약사가 민원 제기한 지정방식에 의해 환자 도착전 조제행위 및 환자가 다른 약국에서 조제받으므로써 발생하는 조제약 유실에 대한 문의 등과 관련된 키오스크 등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다소의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환자의 대기시간 축소라는 실익과 처방내역을 토대로 조제한 만큼 잠정적으로 사전조제행위로는 보기 어렵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환자가 지정방식에 의해 약국을 정해 놓고 다른 약국으로 갔을 때 환자도착전 조제를 한 약국은 고스란히 조제한 약을 버려야하는 실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원에 따르면 이같은 조제약 유실율이 10%를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로 복지부는 이에대한 실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도착전 조제에 대해서도 어떤 결론을 내릴만한 상태는 아니다” 며 “우선 관계자들에 대한 소견 등을 청취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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