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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복지시설 개설기준 '완화'

  • 김진강
  • 2002-04-08 18:06:00
  • 요약
  • 9일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노인 복지시설 확대를 위해 민간 참여를 넓힐수 있도록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위해 노인복지 시설 입소인원을 현재 30인 이상에서 △30인이상 △30인미만 △10인미만 시설로 세분화해 민간차원의 소규모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개정안에서 30인 미만 시설 대표(시설장) 자격기준을 종래의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에서 3급이상자로 완화하고,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 자격요건을 시설설치 신청일부터 1년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무료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 인원이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보호대상자(저소득층)의 무료시설 입소가능인원 기준을 현행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30%로 확대하고, 주간보호시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권자를 종전 시설을 설치할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에서 사용권이 있는자도 설치가 가능토록 완화했다.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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