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주사제, 원외처방 급여인정 확정
- 김진강
- 2002-04-08 2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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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단체에 발송...연 36억원 재정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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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슐린 주사제의 원외처방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자로 심사평가원·병협·의협·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보낸 행정해석을 통해 "자가주사주중 일부인 인슐린은 환자의 자가주사 용도로 생산되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인슐린은 환자 본인이 직접 자가주사하는 경우가 있다"며 "환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원외처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자가주사 능력 및 질병상태 등 환자의 제반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진료가 될수 있도록 의사가 판단한 원외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은 인슐린 주사제의 원외처방시 보험급여가 인정돼 외래관리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되며, 당뇨환자들은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환자부담액을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별도 고시를 하는 대신 행정해석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인슐린 주사제 100%가 원외처방될 경우 연간 약 36억원의 보험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주사제의 원내조제 원칙에 따라 인슐린 주사제의 원외처방에 대해 외래관리료를 삭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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