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처방·조제정보 관리 철저당부
- 주경준
- 2002-04-08 15:58: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회원약국에 선의의 피해우려 주의요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회는 회원약국에 의약품 처방·조제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8일 약사회는 각시도지부에 처방조제정보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통해 약사회는 일부업체에서 영리목적으로 약국과의 계약을 통해 약국의 자료를 수집가공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에 명시된 비밀누설의 금지조항에 위반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처방조제자료의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표준이 제정되기 전까지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경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5"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8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9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10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