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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처방·조제정보 관리 철저당부

  • 주경준
  • 2002-04-08 15:58:00
  • 요약
  • 회원약국에 선의의 피해우려 주의요청

약사회는 회원약국에 의약품 처방·조제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8일 약사회는 각시도지부에 처방조제정보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통해 약사회는 일부업체에서 영리목적으로 약국과의 계약을 통해 약국의 자료를 수집가공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에 명시된 비밀누설의 금지조항에 위반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처방조제자료의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표준이 제정되기 전까지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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