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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약국데이터근거 가공행위 중단해야"

  • 주경준
  • 2002-04-01 16:59:00
  • 요약
  • 약사회, 약국에 협조금지 촉구...ASP SW등 정보유출

약사회는 조제정보의 불법유통과 관련 약국내 조제기록 관리에 철저를 당부하고 정보유출우려가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협조를 금지토록 했다.

1일 대한약사회는 처방·조제정보 유출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철저한 관리가 진행돼야할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불법적인 반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관련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또 약사회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환자관련 정보에 대해 제3자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 및 협조를 금지토록 회원약국에 주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약사회는 약국의 데이터를 근거해 의약품 통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체의 경우 이에 관한 법적 근거와 표준이 마련될 때까지 약국데이터 수집 및 가공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또 청구데이터를 관리하는 업체와 AS업체, 사설 서버에 조제데이터를 저장하게토록된 ASP 프로그램방식, 키오스크를 포함 처방전을 전자 데이터화하여 전송하는 처방전달시스템, 스토리지 서비스 등에 대해 정보유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보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 이를 방치하고 원칙과 표준을 정하려는 제도적 노력을 진행하지 않아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급여청구 전과정에서의 보안대비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 의약품 처방·조제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법적 원칙과 표준의 제정에 즉각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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