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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상반된 약투여시 의·약사 동시책임

  • 김태형
  • 2002-03-31 23:53:00
  • 요약
  • 심평원, 의사 처방료-약사 조제료·약값 조정 방침

효능이 상반되는 약제를 투약하면 의·약사 모두에게 책임을 물린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가 상호 길항 약제와 독성 등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제를 처방, 조제할 경우 진찰료(조제료)를 동시에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확인없이 조제할 경우 의사는 처방료를, 약사는 조제료와 약값을 조정한다.

한 심사관계자는 "상호 상반되는 효능을 의사가 처방했더라도 약사법상 약사는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에게 약값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 역시 약에 대한 처방권자로서 처방료를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약값을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며 덧붙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고시한 의약품의 용법·효능·용량을 등을 벗어난 처방이 나왔을 때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없이 조제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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