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서 의약품 샘플제공 약사법 위반
- 김태형
- 2002-03-31 2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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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판매촉진 목적 의·약사 제공시 광고행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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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세미나 등 학술행사에서 의약품 샘플을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무상제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세미나 등에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의약품의 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료기관이나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문의약품 등을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에서 샘플이나 경품으로 무상제공할 경우에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복지부가 각종 학술대회서 이 같은 행위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될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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