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일반약 반복처방 현지심사
- 안창욱
- 2002-03-29 23:59: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신처방' 의협지침 강력 대응...민원유발기관 '실사'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이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일반의약품을 반복처방할 경우 현지 확인심사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29일 "일부 보험급여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 것은 불필요한 처방을 억제해 보험재정을 줄이고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이 관행적으로 비급여약을 처방 반복할 경우 강력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4월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1,413종의 비급여약을 반복 처방해 민원이 야기되면 해당의료기관에 대해 현지 확인심사를 할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부정청구가 확인되면 실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의협이 지난 27일 회원들에게 "내달부터 훼스탈 등 일반약이 비보험으로 전환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소신껏 처방을 내라"는 지침을 보낸데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불필요하거나 과잉처방을 반복하는 청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비급여로 전환되는 약 대부분이 환자 치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수 없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6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7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8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9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10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