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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일반약 반복처방 현지심사

  • 안창욱
  • 2002-03-29 23:59:00
  • 요약
  • '소신처방' 의협지침 강력 대응...민원유발기관 '실사'

의료기관이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일반의약품을 반복처방할 경우 현지 확인심사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29일 "일부 보험급여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 것은 불필요한 처방을 억제해 보험재정을 줄이고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이 관행적으로 비급여약을 처방 반복할 경우 강력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4월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1,413종의 비급여약을 반복 처방해 민원이 야기되면 해당의료기관에 대해 현지 확인심사를 할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부정청구가 확인되면 실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의협이 지난 27일 회원들에게 "내달부터 훼스탈 등 일반약이 비보험으로 전환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소신껏 처방을 내라"는 지침을 보낸데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불필요하거나 과잉처방을 반복하는 청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비급여로 전환되는 약 대부분이 환자 치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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