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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노조, 전산원 파견업체 반대 천명

  • 주경준
  • 2002-03-29 20:26:00
  • 요약
  • 하이팜스에 불법파견 중단...고용승계 촉구

약국노조준비모임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하이팜스 등 약국 전산직원 파견업체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9일 약국노조준모와 건약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국전산직 노동자는 직업분류상 41191, 약사보조원으로 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이 아니다며 불법적인 파견업무를 즉각 중단하고 사용업체는 파견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약국노조는 통계청과 노동부에 공식질의한 결과 약국전산직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약사보조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이는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냈다며 불법 파견임을 설명했다.

또 강남지방노동사무소 확인결과 하이팜스는 파견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았으며 업무개시이후 미래OO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약국전산직 노동자 파견업체로 허가신청을 냈다며 현재 미등록 불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국노조와 건약은 강남지방 노동사무소에 이번 허가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도록 강력 항의하는 한편 불법적인 파견사업을 펼친 하이팜스에 대해 즉각 업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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