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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집중 요양기관 7월부터 담합 단속

  • 김진강
  • 2002-03-29 12:51:00
  • 요약
  • 복지부, 명단 작년12월∼올해2월 청구분 새로 작성

처방집중 기준 70%을 초과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단속이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위해 조만간 처방집중기준(안)에 대한 입안예고를 거쳐 오는 5월초 고시하기로 했다.

또한 고시 후 2001년 12월∼2002년 2월분 보험청구 자료를 토대로 처방집중 기준 70%를 초과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새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것을 각 시·도에 지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동안 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가 친·인척 관계이거나, 동일건물 내에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중 처방집중도가 70% 이상인 의료기관과 약국은 의무적으로 정기 담합단속을 받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명단을 새로운 기준으로 작성한다해도 지난해 7월∼9월분 자료를 분석결과에 따른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7월∼9월분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사가 친·인척 관계인 요양기관 중 △특정약국에 처방전을 70%이상 발행하는 의료기관 609곳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70%이상 유치하는 약국 510곳 등 1,119곳으로 집계됐으며, 동일건물내에 있지않거나 친·인척 관계가 아니면서도 처방집중도가 70% 이상인 5,200여곳으로 조사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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