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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전환 품목 억제책 없어 실효성 의문

  • 주경준
  • 2002-03-29 11:48:00
  • 요약
  • 개국가, "先 약가제도 개선 後 판매가 공개해야"

복지부가 발표한 비급여전환 품목 등 일반의약품 가격 상승 억제대책에 대해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개국가에 따르면 비급여전환 품목의 경우 보험약가 자체가 없어져 출하가 인상에 대한 마땅한 제어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약국의 판매가 공개를 통한 가격억제책은 전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즉 출하가 자체가 상승함에 따라 약국간의 판매가격격차와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약가가 인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약국의 약가 마진 부분에 대한 경쟁유도는 의미가 없다는 것.

특히 약가마진 부분을 억제함으로써 약국 수익구조의 악화를 초래 처방전 수용경쟁만 더 부추켜 담합성행 등 기형적인 약국운영형태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게 개국가의 설명이다.

개국가는 또 출하가 상승에 따라 비급여품목이 포함된 처방시 환자 부담증가, 약국의 재고유무에 따른 본인부담금 가격차 발생, 제품 사입부담 등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판매가 공개에 선행, 출하가 제어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유명 OTC 품목을 중심으로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위반한 사입가 이하 판매 등 난매가 성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판매가가 공개될 경우 엄청난 가격혼란이 우려된다며 최소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선행된 후 가격공개 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작구 S약국 약사는 “일반약 가격의 인상원인이 출하가 인상에 기인함에도 불구 약국의 판매가 공개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면서 약국이 약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며 이번 정책 발표에 불쾌한 감정을 토로했다.

이 약사는 “환자의 약가저항과 출하가 상승으로 오히려 마진을 줄여야 하는 약국현실을 볼때 이번 판매가 공개 조치는 부적절한 대책”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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