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22 14:49:29 기준
  • 한림제약
  • 약가인하
  • 창고형 약국
  • 출시
  • 인체의약품
  • 한약사
  • DSUR 언제까지
  • [기자의 눈]
  • 약가제도
  • 쥴릭
팜스터디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복지부, '건강 마일리지 제도' 7월 시행

  • 김진강
  • 2002-03-28 17:12:00
  • 요약
  • 1년내 의료이용 없을 시 무료 암검진 실시 등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부터 1년동안 건강보험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무료 암검진 실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료이용이 많은 가입자에게는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 마일리지 제도'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시내용을 보면, 가입자 개인별 연차별로 누적 방식으로 매년 1월 1,000점을 개인별로 부여하게 되며, 의료기관을 이용한 가입자는 평균급여비 등을 고려해 점수가 깎이게 된다.

또 1년 동안 의료이용내역이 없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세대주(1,000점 부여자)에 대해서는 1%(약 3만명)를 추첨해 문화상품권·건강관리보조기 등 의 사은품을 지급한다.

특히, 만 40세 이상 가입자들에게는 위·대장·간·유방암 중 하나를 선택해 무료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반면, 의료이용이 많은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질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종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는 상담을 통해 가입자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리대상은 500만원 이상 고액환자 20만9,000명이며, 단계적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환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마일리제 제도를 통해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관심을 높이는 한편,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