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22 14:49:27 기준
  • 한림제약
  • 약가인하
  • 창고형 약국
  • 출시
  • 인체의약품
  • 한약사
  • DSUR 언제까지
  • [기자의 눈]
  • 약가제도
  • 쥴릭
타이레놀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급여일수제한 예외질환 제정 입안예고

  • 주경준
  • 2002-03-28 14:14:00
  • 요약
  • 고혈압성 질환등 추가...4월 9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는 28일 365일 급여일수제한 관련 ‘요양급여일수산정에 관한 예외적용 질환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예외적용으로 명시된 5가지 질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고혈압성질환(I10 내지 I15), 당뇨병( E10 내지 E14),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F00 내지 F99, G40 내지 G41), 호흡기결핵(A15 내지 A16, A19), 심장질환(I05 내지 I09, I20 내지 I25, I27, I30 내지 I52)으로 명시했다.

또 파킨스병(G20 내지 G22), 만성신부전(N18), 대뇌혈관질환(I60 내지 I69), 악성신생물(C00 내지 C97), 뇌성마비 및 기타마비성증후군(G80 내지 G83), 갑상선의 장애(E00 내지 E07), 간의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포함)(B18, K70 내지 K77)을 추가했다.

이들 질환은 요양급여상한일수 산정시 2개 이상의 질환에 대하여 중복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일수가 가장많은 하나의 질환을 제외환 나머지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를 제외하거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일수 제한에서 제외된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4월 9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면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