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이의신청시 첨부자료 꼭 갖춰야
- 김상기
- 2002-03-28 1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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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신청접수시 서류구비 여부 먼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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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첨부자료를 반드시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급여비용 심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첨부자료를 반드시 갖춰 신청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이의신청하는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첨부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채 이의신청 제기기간(심사결과통보서 도달일 기준 90일이내) 도래에 임박해 신청하고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를 불인정으로 처리 통보하고, 요양기관에서는 불인정된 이의신청건을 다시 심사청구로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은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이의신청 내용에 따른 첨부서류를 완비한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이의신청 접수시 서류구비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서류미비 신청건은 즉시 보완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빈도 청구유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시 첨부할 자료목록을 선정·정리했다.
이의신청 내역별 첨부자료 목록표는 심평원이 매월 발행하는 '심평' 4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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