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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의-약사 자격정지 30일부터 시행

  • 김진강
  • 2002-03-28 12:17:00
  • 요약
  • 약국시설내 의료기관 개설금지...미개선시 폐쇄

진료비를 허위로 부정청구한 의·약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및 약사법이 오는 30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내달부터 진료비 및 약제비를 허위청구한 의·약사에 대해서는 최고 1년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이 7개으로 축소된다.

또한 약국의 시설내 또는 구내이거나 약국과 전용통로를 사용하는 장소에 의료기관의 개설이 금지되며, 개설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개원중인 의료기관은 오는 2003년 3월말까지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폐쇄조치된다.

[관련기사] 진료비 허위청구 의·약사 최고1년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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