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의-약사 자격정지 30일부터 시행
- 김진강
- 2002-03-28 12:17: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시설내 의료기관 개설금지...미개선시 폐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진료비를 허위로 부정청구한 의·약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및 약사법이 오는 30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내달부터 진료비 및 약제비를 허위청구한 의·약사에 대해서는 최고 1년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이 7개으로 축소된다.
또한 약국의 시설내 또는 구내이거나 약국과 전용통로를 사용하는 장소에 의료기관의 개설이 금지되며, 개설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개원중인 의료기관은 오는 2003년 3월말까지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폐쇄조치된다.
[관련기사] 진료비 허위청구 의·약사 최고1년 면허정지
김진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6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7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8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9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10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