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국한 한방제 보험급여 형평 논란
- 주경준
- 2002-03-27 23:18: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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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환자부담 증가"...약사-한약사는 판매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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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제제의 보험급여가 한의사의 처방조제시에만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개국가와 한약사측에 따르면 한방제제중 보험급여가 가능한 68종 단미 엑스산재에 의한 갈근탕 등 56개 처방조제분에 대한 한의사의 직접 투약분만 급여를 인정하고 약사-한약사의 조제에 대해서 비급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동일한 조제를 받더라도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는 보험혜택을 받아 환자의 부담이 적은 반면 약국-한약국에서는 비급여 대상이 돼 환자의 부담이 증가될 수 밖에 없어 환자는 큰 가격차를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
또한 분업예외의약품인 한약제제의 혼합투여는 법적으로 허용돼 있으며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불구 한의사의 직접 투약분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것은 한약을 다루는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차별이라는고 강조했다.
특히 한방제제와 100방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약국은 동일한 투약을 해도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비해 비싼 가격을 받게돼 환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 최소한 형평성을 고려 단미엑스산재에 대한 보험급여를 한방분업 이전까지 중단, 보험재정 안정화 기여토록 하거나 처방전 발행에 따른 약국-한약국의 처방조제분에 대해서만 수가를 인정토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개국 약사는 “약사와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담당한다고 명시한 약사법 제2조의 취지에도 불구 한약을 다룰때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며 “아예 급여제도를 없애거나 수가유무를 떠나 처방전 발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부의 각 부처별 입장과 해석은 상당한 견해차이를 나타내며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여의 형성성 이전에 실제 한약제제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도 복지부 각부처, 심평원, 식약청 등은 어떤 분류로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지금당장 급여형평성 문제로 확대시켜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고 전재하면서 “한약제제 관련 취급 범위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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