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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외국영주권자 건보 피부양자 제외

  • 김진강
  • 2002-03-27 18:18:00
  • 요약
  • 500만원 이상 소득 자유직업종사가 제외 추진

보건복지부는 27일 취업이민·조기유학 등 외국에 영주하고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위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상반기에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연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작가, 프로운동선수, 보험모집인, 장애인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피부양자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입안예고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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