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 의사에 리베이트 제공혐의 덜미
- 박지호
- 2002-03-26 1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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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L사 본부장 약식기소...국립병원 前원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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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원장이 외국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형사2부는 26일 약품처방과 관련, 원장 재임당시 외국계 제약사인 R사 S영업본부장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모 국립병원 외과과장 P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제약사 S본부장을 약식기소했다.
병원은 이와 관련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병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 구입한 그림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았을 뿐"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한편, 파문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
병원 고위관계자는 "P 과장이 며칠 전 조서를 작성할 당시 검찰관계자가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언급을 한 바 있어 사태확산을 예상못했다"며 "수술도중 예고없이 불구속 기소처분을 통보받아 본인도 당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병원은 제약사 수수금액과 관련 "노사갈등으로 훼손된 병원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시가 1억 5천여만원 상당 그림 6점을 구입했다"며 "제약사로부터 받은 6천만원은 여기에 충당됐고, 그림들은 외래현관홀 등에 비치돼 있다"고 공식 해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며칠전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원내에 전해지기는 했지만 낙관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며 "하지만 예상보다 (액수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검찰의 불구속 기소 처리방침이 확정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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