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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의·약사 최고1년 면허정지

  • 김진강
  • 2002-03-26 23:57:00
  • 요약
  • 정부, 개정 의료법·약사법 의결...내달부터 시행

내달부터 진료비 및 약제비를 허위청구한 의·약사에 대해서는 최고 1년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허위 청구 의·약사의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법 및 약사법이 의결됐다고 밝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늦어도 내달초부터 공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의사 및 약사가 진료비(약제비)를 허위청구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이 정지처분된다.

또한 의사가 보건의료관계법 등을 위반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3년 이내에 면허 재교부가 금지되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청구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조치는 물론, 3년이내에 의료기관 개설 역시 제한된다.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이 7개으로 축소되고, 약국의 시설내 또는 구내이거나 약국과 전용통로를 사용하는 장소에 의료기관의 개설을 할수 없게된다.

이외에도 개정법 공포후 1년후부터는 △원격의료·전자의무기록 등 시행 △의사 경력광고 허용 △복지부장관 업무개시명령 직접 발동 △의료기관 회계준칙 준수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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