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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한약사시험 채점늑장은 법유린"

  • 이정석
  • 2002-03-26 12:18:00
  • 요약
  • 약사회, 국시원에 한약사시험 채점 조속시행 촉구

약사단체가 제2회 한약사시험과 관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채점을 조속 시행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26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과 약대 졸업 응시자들의 법적 권리를 유린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며 "이러한 행태가 계속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국시원이 95∼96학번 약대생들에게 취했던 제2회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거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무효' 라고 명백하게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시원은 응시자격을 재심사한다는 엉뚱한 월권을 자행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무책임하게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는 행정법원 판결에서 "'약대생에게 응시기회를 주지 않으려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었으나, 국시원은 '심사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니 심사기준을 다시 만든다'는 해괴한 주장으로 약학대학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국시원의 작태는 약학대학을 하급기관쯤으로 멸시할 뿐만아니라 사법부 판결의 존엄을 묵살하는 오만방자함"이라고 맹비난하고 "복지부와 국시원에 대한 법적 투쟁은 물론, 직무유기와 인권유린 행위를 절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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