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대상 약국 처분이전 행정심판 대상안돼
- 김진강
- 2002-03-27 2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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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처분후 가능...법리문제·가혹성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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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까지 영업이 가능한 일부 폐쇄대상 약국들이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폐쇄 처분이 이뤄지기전까지 행정심판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27일 "행정당국이 폐쇄대상 약국에 대해 8월 13일까지만 영업이 제한된다고 고지한 것은 현재로서 '예고 통지'에 해당된다"며 "아직 폐쇄 조치 등의 처분이 일어나지 않은 만큼 행정심판의 대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처분이 이뤄진 8월 13일 이후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있다"며 "이경우 주로 법리적 문제 및 처분의 가혹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법제처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효력가처분 신청 및 민사소송 역시 처분 이전 상황에 대해 심사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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