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로 '명당약국' 침투 新담합
- 민경두
- 2002-03-26 06:47: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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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약국 사들여 위장상가 차리고 합법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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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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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대상 약국에 대한 감시활동 및 허가제한이 강화되면서 합법을 위장한 변칙적인 담합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개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사들은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의료기관이 몰려있는 2~3층의 1개층 분양건물을 모두 사들여 위장상가를 두는 방법으로 담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본이 부족하면 이른바 전주(錢主)의 힘을 빌려 이같은 수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기도에 소재한 모 건물의 경우 3층에 의원들이 밀집한 것을 알고 이들이 입주한 곳을 모두 사들여 이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역 인근약사들은 이 약사가 조만간 같은 층에 약국을 차리고 위장상가로 카페를 임대하거나 자영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 건물 같은층에 있는 약국은 폐쇄대상 기준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만간 1층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서울의 한 복합상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어 인근약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상가에도 1층에는 약국이, 3~5층에는 의료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최근 전주로 보이는 사람이 이들 의료기관이 입주한 곳을 모두 사들였다고 한다.
이어 3층에는 조만간 약국이 개설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 1층에 소재한 약국은 불안에 휩쌓여 있다.
개국가의 한 약사는 "이러한 유형의 약국들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형태를 띠지만 철저한 위장담합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혔다.
의원과 약국이 같은층에 있는 곳에 소재한 사무실이나 상가에 대한 해석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상가나 사무실은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드나드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쾌하게 해석할 수 없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보험회사 사무실을 상가로 해석하고 약국개설을 허가해 준데 대한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상가라고 해도 특정인만 드나들 여지가 많은 상가의 경우는 사무실로 해석해 약국개설을 불허애햐 함에도 개설이 허가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약사법상 약국 개설 부적절 사례에 해당돼 오는 8월 13일까지만 영업이 가능한 이른바 '폐쇄대상' 약국은 전국적으로 총 302곳(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분할·변경·개수 150곳, 전용통로 설치 152곳)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위장상가를 차리거나 시설 개·보수만 하면 소위 처방전을 몰아받을 수 있는 '명당약국'이 된다는 점에서 자본이 많은 약사나 전주들의 타켓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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