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탈·속시나 재분류件 중앙약심 회부
- 전미현
- 2002-03-26 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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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금명간 재분류 방침...다른 소화제회사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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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으로 일반약 비급여품목에서 제외된 제품과 비급여에 포함된 동일제제들이 결국 중앙약심에 회부돼 한 분류번호로 통일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25일 식약청에 따르면 금명간 중앙약심을 열어 동일성분이면서 소화성궤양용제(232)와 기타의 소화기관용약(239)로 각각 분류돼 있는 안국약품 '애니탈정'과 일동제약 '속시나제'정을 어느 쪽이건 하나로 재분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제품들이 일본약전에 있는 '판시론트림삼중정'을 처방근거로 허가됐으며 일본에서는 232(소화성궤양용제)가 아닌 237(복합위장제)로 분류돼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237이라는 분류번호가 없으므로 232든 239든 중앙약심의 의견을 들어 허가사항을 재분류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들제품의 향배를 지켜보는 '비급여 전환' 소화제 관계사들은 "두제품이 지금까지 97년 허가당시부터 일반약 비급여 전환의 발표가 있기전까지 소화제로 마케팅포지션을 유지해왔으며 광고문안에서도 소화제로서 효능효과를 알리는데 주력해온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안국과 일동, 두 제약사는 진경작용을 하는 트리메부틴과 감초등이 들어 있어 소화성궤양용제로 분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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