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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자 분할 납부시 '급여 혜택'

  • 김진강
  • 2002-03-25 18:53:00
  • 요약
  • 복지부, 25일 '건강보험...규칙' 공포·시행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아 체납 보험료률 분할납부할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을 2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이상 분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때는 보험료를 체납한 달(3회이상)부터 소급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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