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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최저가로 보험약가 인하 추진

  • 김진강
  • 2002-03-26 07:45:00
  • 요약
  • 제약업계 타격 우려...참조가제 시범사업 곧 시행

정부가 의약품 유통가격의 거품 제거작업의 일환으로 의약품 실거래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을 경우 최저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약가산정 기준 개선을 위해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중인 가운데, 현재 실거래가 가중평균가로 청구가격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최저가로 청구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보험약가가 100원인 A약품이 요양기관 3곳에 90원, 80원, 70원으로 각각 거래될 경우 현재에는 A약품의 구입총액의 합을 구입총량의 합으로 나눠 약가를 인하 조정하던 방식에서 이번 조정안은 최저가인 70원으로 보험약가를 낮춰 조정한다는 것.

한 약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국내 제약사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약가 거품 제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고가약에 사용을 다소 제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약제 재평가 근거 조항 마련 및 전문 의약품의 원가분석 실시 등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다소 지지부진했던 참조가격제 역시 조만간 실시방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보험약 신규등재시 최고가의 80%내에서 산정하는 현행 약가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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