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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진료거부·기피 행위 '처벌'

  • 안창욱
  • 2002-03-25 12:14:00
  • 요약
  • 응급의료기관 개정법 공포…年 2천억 이상 기금 확보

10월부터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고 구급차 운용자가 영리 목적으로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를 이송하다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복지부는 25일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응급의료법을 공포하고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

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광역시도에 통보해야 하며, 광역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광역시도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광역시도는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정부는 전전년도 교통범칙금 총수입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계상하도록 해 연간 2천억원 이상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할 경우 법적 인력 및 시설을 갖춰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급차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위탁자는 위탁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구급차 운용자가 영리 목적으로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를 이송 또는 소개, 알선, 유인, 사주하는 행위를 해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밖에 지정 또는 신고한 의료기관 이외에는 응급의료기관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인력을 갖추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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