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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약사에 진찰·조제시 급여청구 가능

  • 김진강
  • 2002-03-25 12:01:00
  • 요약
  • 복지부, 자가치료는 약품비만 인정

보건복지부는 의사 및 약사가 동일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동료 의·약사를 진찰하거나 약제를 조제할 경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의사가 같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진찰 등 진료가 이뤄졌다면,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와 같이 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약사의 동료 약사에 대한 조제·투약행위 역시 급여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의·약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진료 및 조제·투약행위는 약품비만 청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심사평가원도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동일 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진료 및 조제·투약 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및 보험자부담금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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