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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이전 처방조제도 할증 대상

  • 주경준
  • 2002-03-25 01:45:00
  • 요약
  • 심평원, 30% 야간 및 공휴일 할증관련 답변

공휴일과 야간 조제 할증관련 오전 9시 이전 처방조제도 할증대상이 된다.

심사평가원은 23일 질의회신을 통해 평일 20시이후, 토요일 오후 3시이후 및 공휴일 할증관련 오전 9시 이전 조제투약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할증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 약사가 병원의 경우 9시 이전 진찰시 할증과련 약국의 처방조제도 할증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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