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웅, 역외펀드 제재 외환운용 제약
- 오은석
- 2002-03-24 2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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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 금전계약 정지'등 처분, 신규도입 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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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과 대웅제약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역외펀드 관련 행정조치를 각각 받아 한동안 외환운용에 제약을 받게 됐다.
24일 금감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동아창업투자의 외화자금 차입과 관련, 허가 또는 신고없이 주식옵션계약(환매약정)을 체결하고 역외펀드 발행 외화증권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이 회사는 9개월간 비거주자 발행 외화증권 취득 및 비거주자를 위한 채무의 보증계약 체결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동아창투는 97년 이후 외화자금 차입 등을 위해 역외펀드를 설립, 운영해오면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역외펀드 발행 외화증권을 취득하고 역외펀드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 회사도 9개월간 비거주자 발행 외화증권 취득 및 비거주자와의 신규 금전대차계약 체결 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도 지난 96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경영권 방어 및 자사주 취득 등을 위해 역외펀드를 설립, 운영해오면서 허가 또는 신고수리없이 역외펀드 발행 비상장 외화증권을 취득하고 역외펀드를 위해 담보등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년간 비거주자 발행 외화증권 취득 및 비거주자를 위한 채무의 보증계약체결(담보제공 포함)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양사의 외환운용은 다소의 제약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 외자사 오리지널 품목도입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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