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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약국·도매 藥 불법판매 집중 단속

  • 김진강
  • 2002-03-24 23:38:00
  • 요약
  • 불법 사이버 약국 개설·면대행위·무자격자 판매 등

경기도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도내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약사감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집중 감시대상은 약국 3,451곳, 의약품 도매업소 126곳, 한약도매업소 30곳, 의료용구 취급업소 1,417곳 등 총 5,212곳이며, 분기별로 나눠 약사 감시를 실시하고, 진정이나 제보가 접수된 약국 등 고질적인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시활동을 펴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전문의약품 불법취급행위 △불법 사이버약국 개설 등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행위 △무자격자 조제와 판매 및 약사면허 대여 행위 △오·남용 우려 의약품 불법판매행위 △한약재 불법유통 행위 등이다.

또한 △면허대여 행위여부 △등록증이나 허가증 업소내 게시 여부 △판매질서 규정 준수상태 △판매금지 의약품 취급여부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관리상태 부적합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3월중 관내 전 업소에 대해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시 개설약사도 사법처리키로 하는 한편, 4월중에는 슈퍼마켓 등 의약외품 판매업소에서 의약품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오는 9월에는 관내 탕제원과 중탕업소 등에서 수입한약재의 사용여부 및 한약제조·판매행위 등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행위도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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