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외처방감시법령 미비-오남용 방치
- 김진강
- 2002-03-23 0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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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 사문화...의약 협력체제 구축 등 시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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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기준외 처방에 대한 약사의 감시·견제 관련 법령이 미비해 의약분업의 목적인 의약품 오·남용 방지가 초기단계에서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의사의 처방에 대해 별 이의제기 없이 조제하는 약사의 조제행태도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과 함께, 대체조제 확대·의약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약사의 조제권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복지부 등 따르면,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에 대해 의사에 확인해 조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제23조제2항)은 사실상 사문화 된 상태이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의사의 과잉처방에 대해 약사가 사실상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다가, 기준외 처방에 대해서도 약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이를 적발해 낼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해야 만큼, 약사의 조제권도 존중돼야 하는데도 현재 법령으로는 이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준외 처방시 의사는 사후에 환수조치되지만, 약사는 약학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약사법상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밝혀내기 어렵다"고 "약사가 기준외 처방에 대해 이를 묵과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은 방지라는 주목적은 심각한 훼손을 당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사의 과잉처방에 대해 약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라도, 식약청장이 정한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기준을 초과한 처방에 대해서도 약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약사에 대한 별다른 규제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한 약업계 관계자는 "약사가 적극적으로 조제권을 보호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령으로 이를 보완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제하고 "의·약사간이 협력 체제 구축 및 대체조제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 및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약사법 제23조 제2항에는 '약사는 의심나는 처방전에 대해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문의해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1월, 3차 면허취소 처분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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