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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국시 놓고 약사회-국시원 '힘겨루기'

  • 주경준
  • 2002-03-13 11:51:00
  • 요약
  • 응시자격 재심사자료 요청 거부 소송비용청구키로

95,96학번 약사의 한약사 국시 응시관련 소송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놓고 약사회와 국시원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시원이 20개 약대에 한약사 응시자격 재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한데 대해 약대협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2회 한약사 국시에 응시한 약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채점실시를 촉구했다.

약대협은 자료제출 거부 이유로 약대에 국시원이 재심사자료를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이미 심사자료를 제출한 만큼 추가적인 자료제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약대협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역으로 2년간 진행돼온 소송관련 비용 청구 및 소송기간동안 면허사용을 하지 못한데 따른 손배청구, 책임자 문책요구를 진행키로 했다. 약대협 관계자는 “한약사 국시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관련 약계가 지출한 5천만원에 대한 비용청구를 즉각 실시하는 한편 적절한 시기에 손배청구 및 책임자 문책요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시원 측은 한약사 응시자격인 한약관련 과목 95학점 이수 여부에 대한 실질 심사를 통해 응시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재채점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에서 실질심사의 방안 등이 제시된 만큼 한약관련 과목의 운영 및 이수 여부에 대한 심사는 불가피 하다” 며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실질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하에 심사위원에 대한 인적자원 분석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대해서도 약사회는 심사를 통해 응시자격을 갖춘 약사가 자격미달로 탈락될 경우 심사위원을 상대로 다시 법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시원은 지난 5일 약대에 한약사 응시자격 재심사를 위한 자료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토록 요청하는 한편,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재채점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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