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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반기내 보험약가체계 개선·적용

  • 김진강
  • 2002-03-13 12:34:00
  • 요약
  • 저가약 구매유도 방안 모색·불법 마진 근절에 초점

정부의 보험약가 체계 개선 작업이 보다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달초 이태복 장관이 약가제도의 개편을 필요성을 역설한데 이어 보험약가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현행 약가 산정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각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또한 의견수렴을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달중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올 상반기 안에 신규등재 및 보험약가 조정때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내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약제전문위원회에서 이문제가 본격 거론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아직 약가제도 개선내용이 확정된 것을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새로운 개선안에 대한 확정 및 적용시점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및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향을 저가약 구매 동기 부여 및 약가 음성 마진 근절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의료기관의 저가약 처방 뿐만 아니라 저가약 구매시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고가의 80%내에서 산정하던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전문약에 대한 원가분석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제약사 및 도매업소의 의약품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에 따라 이 자료를 근거로 요양기관간의 음성거래 조사에 활용하는 한편, 향후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음성마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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