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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대표약사 부재때도 차등수가제 적용

  • 김진강
  • 2002-03-12 23:59:00
  • 요약
  • 심평원, 민원질의 답변...새로 임용땐 차등제서 제외

관리약사를 두고 있는 개설약사가 휴가·신병치료·여행 등으로 인해 조제업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차등수가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심사평가원은 12일 민원질의 답변에서 개설약사가 관리약사중 한명을 지정해 약국 관리를 맡길 경우 개설 약사도 차등수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이 경우 개설약사의 실제 근무시간이 차등수가 계산시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개설약사가 혼자 근무하는 관계로 새로운 약사를 새로 임용해 기간을 정해놓고 약국 관리를 맡길 경우 변동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 경우 새로 임용된 약사의 고용기간이 끝나면 자동 퇴사처리 되므로 약사수와 관련돼 차등수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원 또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중에서 약국을 관리할 자를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경우 특별한 등록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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