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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개설약사, 타약국 근무약사 종사 안돼

  • 민경두
  • 2002-03-13 12:05:00
  • 요약
  • 복지부, "경제행위 목적 있으면 이중취업 해당" 밝혀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는 개설약사가 다른 약국에서 관리 또는 근무약사로 종사해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개설약사가 다른 곳에서 경제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취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맹호영 사무관은 "다만 배움을 목적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개설약사들은 자본투자로 두곳의 약국을 운영하면서 한쪽에서는 개설약사로, 또다른 약국에서는 근무약사로 번갈아가며 운영하는 불법적인 약국운영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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