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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지연 서울대병원 등 20곳 시정명령

  • 안창욱
  • 2002-03-12 17:15:00
  • 요약
  • 공정거래위, "부당 대금지급 조건 강요" 지적

서울대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20여 대형종합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에게 줄 납품대금을 90일까지 연기하거나 부당한 대금지급조건을 강요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전국 21개 600병상 이상 대형종합병원들이 의약품납품과 관련,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의약품도매상들에게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17개 병원들은 96년 11월부터 실거래가상환제 실시, 의료파업, 주차장 신설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계약조건상의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도매상과 협의하지 않고 20~90일까지 연장해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명령을 받은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중앙병원, 연세의료원, 고신대복음병원, 삼성서울병원, 한양대병원, 경희의료원, 영남대의료원, 인하대부속병원, 충남대병원, 동아의료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인제대부속 부산백병원, 고대의료원, 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의료원 등이다.

또 공정위는 서울대병원 등 12개 병원들이 의약품도매상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대금지급조건을 제시하거나 물품구매대금의 일방적 감액, 재조정, 계약의 일방적 해석, 해지권 등을 설정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조치했다.

이들 병원은 서울중앙병원,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경희의료원, 동산의료원, 동아의료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백병원, 조선대병원, 건양대병원, 광주기독병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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