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불공정 사례별 세부지침 이달중 완료
- 이지명
- 2002-03-13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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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실무위, 사회통념 범주안 마련 활동 주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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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근절사업을 위해 투입된 6개 제약사 직원들의 1기 실무위원회 역할과 활동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무위 상근요원들은 이달중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약협회 이사장단 회의를 거쳐 공정경쟁협의회내 소기구로 설치된 이번 실무위원회는 동아제약, 유유산업, 유한양행, 제일약품, 중외제약, 한독약품 실무진들이 상근 요원으로 가담하고 있다.
자율정화사업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의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제약협회내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이들은, 앞으로 6개월간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작업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
ETC도매팀, 홍보팀, 병원영업팀, 로컬병원팀장, 병원사업부, 감사실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구성된 상근요원들은 현재 새롭게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4조에 해당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금품류 제공의 제한범위에 대한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협찬·향응접대 등과 관련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의 범주를 조목조목 제시할 방침이다.
일례로 제약사가 호텔에서 의학관계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협찬할 경우, 사전에 각 호텔의 고객 밸류에 따른 음식별 가격리스트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사회통념상의 세부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나간다는 것.
그러나 1기 실무위원회 상근요원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신고·고발·조치를 통한 업계간의 제살깎아먹기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들 스스로가 세부지침을 준수해 나감으로써 자정과 정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1기 실무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세부지침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내 공정경쟁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또 한번의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더불어 새롭게 편성된 지방 6개 지부 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에서도 세부지침안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물론, 향후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 관계자는 "12일 공정경쟁협의회 총회를 통해 매체광고, 업계내 우편발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 세부지침이 완성되면 본격적인 홍보와 교육, 상담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무위원회의 임기는 6개월이며, 이사장단 회의를 거쳐 보험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제약협회내 180개 제약회사들이 돌아가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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