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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2분기 거래내역분 7월 제출

  • 김진강
  • 2002-03-11 23:59:00
  • 요약
  • 복지부, 비급여·매약위한 일반약 제외...행정처분

제약회사·도매업소 등에 대한 의약품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가 오는 4월1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11일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도매업자들을 의료기관 및 약국에 공급한 급여대상 의약품 공급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오는 4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제약회사 및 도매업소 등은 2/4분기(4.1∼6.30) 거래내역을 오는 7월중에 제출해야하며, 향후 분기가 끝난 익월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비급여 품목과 약국에서 매약을 위한 일반의약품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업소가 거래내역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제약회사(수입자)는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월 △2차 3월 △3차 6월 △4차 품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되며, 도매업소는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월 △3차 3월 △4차 6월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업소들을 대상으로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대한 설명 및 개선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밝히고 "필요할 경우 제출 절차 등을 다소 간소화할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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