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23 00:19:18 기준
  • 인체의약품
  • 동물용
  • [기자의 눈]
  • 약가인하
  • 중복상장
  • Choline Alfoscerate
  • 한림제약
  • DSUR 언제까지
  • 세무신고 안하기로 한다
  • 약가제도
타이레놀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감염성폐기물 업체 4,600곳 특별단속

  • 김태형
  • 2002-03-11 12:14:00
  • 요약
  • 환경부, 오늘부터 3주간...보건소 포함 의료기관 집중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등 감염성폐기물 배출처리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이 오늘부터 실시된다.

환경부는 11∼30일 3주간 종합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동물병원, 시험연구기관 등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체 4,600곳을 선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4만여곳중 시군구별 10%씩 선정, 감염성폐기물 배출 실태 및 수집운반, 중간처리과정 등을 집중 조사한다.

환경부는 특히 배출업체의 경우 ▲병실, 처치실, 진료실, 병리실 등 감염성폐기물 발생장소에서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여부 ▲검사기관이 검사한 전용용기 사용여부 ▲전용용기 적정 보관, 보관기간 준수, 취급시 주의사항, 기재여부 ▲전용 냉동시설, 보관창고에 온도계, 표지판 부착여부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 폐기물 간이인계서 적정 기재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단속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이 집중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기관의 철저한 폐기물 관리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