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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담합행위 단속대상 요양기관 대폭 확대

  • 김진강
  • 2002-03-11 12:21:00
  • 요약
  • 약국·병의원 분리 집계...쌍방·타방 전방위 조사

처방집중도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단속이 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11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각 시·도로부터 처방전 집중도가 70% 이상인 약국 및 의료기관의 명단을 접수중인 가운데, 해당 약국 및 의료기관이 전체 요양기관의 10%선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당초 처방집중도에 의한 단속대상을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일건물에 있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가 친인척인 경우 등에만 한정하던 것에서 처방집중도가 70% 이상인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한데 따른 것으로 담합여부 단속 대상은 대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 집중도가 70% 이상인 약국 뿐만 아니라, 특정 약국에 70%이상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의 명단 또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 경우 중복된 명단을 제외하더라도 그 수는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단속은 처방집중도 70%이상인 약국과 해당 의료기관간의 담합여부 조사는 물론, 이들 요양기관과 다른 약국 및 의료기관의 담합여부도 조사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서울지역의 경우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처방집중도 70% 이상인 요양기관은 600∼700여곳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단속대상 요양기관 수는 이보다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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