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담합행위 단속대상 요양기관 대폭 확대
- 김진강
- 2002-03-11 12:21: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병의원 분리 집계...쌍방·타방 전방위 조사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처방집중도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단속이 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11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각 시·도로부터 처방전 집중도가 70% 이상인 약국 및 의료기관의 명단을 접수중인 가운데, 해당 약국 및 의료기관이 전체 요양기관의 10%선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당초 처방집중도에 의한 단속대상을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일건물에 있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가 친인척인 경우 등에만 한정하던 것에서 처방집중도가 70% 이상인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한데 따른 것으로 담합여부 단속 대상은 대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 집중도가 70% 이상인 약국 뿐만 아니라, 특정 약국에 70%이상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의 명단 또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 경우 중복된 명단을 제외하더라도 그 수는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단속은 처방집중도 70%이상인 약국과 해당 의료기관간의 담합여부 조사는 물론, 이들 요양기관과 다른 약국 및 의료기관의 담합여부도 조사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서울지역의 경우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처방집중도 70% 이상인 요양기관은 600∼700여곳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단속대상 요양기관 수는 이보다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2맥널티제약 '펩토무스' 출시…100년 미국 소화제 성분 담았다
- 3삼성바이오에피스, 프레이저테라퓨틱스·바이온사이트와 맞손
- 4아리바이오, AR1001 3상 결과 국제 학회서 발표 예정
- 5휴젤,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 인도 진출…점유율 9% 목표
- 6삼성에피스-인투셀, ADC 신약 후속 개발 본계약
- 7심평원, 미래혁신통합위 출범...위원장에 김종인 복지학회장
- 8제일약품, 용인소방서와 무각본 합동소방훈련 실시
- 9메디팔, 대미레 협력으로 병의원 AI 에이전트 확산
- 10은평구약, 회원 약국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향정약 폐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