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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이트데이 사탕구입 주의 당부

  • 전미현
  • 2002-03-11 11:55:00
  • 요약
  • 사탕, 초코렛 제조판매 부적합 22개업소 적발

오는 14일 화이트데이에 사탕구입시 유통기한 확인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자칫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해한 사탕을 전달하지 않도록.

식약청은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전후로 다소비되고 있는 초코렛류와 사탕류의 제조, 수입, 소분판매업소를 단속한 결과 22개업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폐기처분토록 조치했다.

식품위생법 위반내용은 특정성분 사용 허위표시, 유통기한 연장표시 및 유통기한 미표시, 사용한 합성착색료 명칭 및 용도 미표시 등이다.

식약청은 특정 날을 기념일로 판매되고 있는 초코렛이나 사탕류의 경우 비교적 품질관리가 미흡하고 표시대로 원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연장해 표시하는 행위 등이 많고 특히 무표시 상태로 진열,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리리식품, 보국제과, 뉴스타제과, 푸딕스, 씨케이상사, 베스트컬렉션, 스타식품, 동일제과, 개성창고, 신우제과, 정우식품, 광원실업, 청우식품, 에이치엔드케이인터내셔널, 후니식품, 예스핸즈, 한일제과, 삼양사(울산남구소재),코롬방제과, 캔디코리아, 로얄제과, 캔디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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