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23 00:10:47 기준
  • 인체의약품
  • 동물용
  • [기자의 눈]
  • 약가인하
  • 중복상장
  • 한림제약
  • Choline Alfoscerate
  • DSUR 언제까지
  • 세무신고 안하기로 한다
  • 약가제도
듀오락 스탑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전염성결핵환자 취업제한 업무 시도 이양

  • 김진강
  • 2002-03-11 10:18:00
  • 요약
  • 복지부, '결핵예방법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는 11일 결핵예방 접종 및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취업제한 업무중 현재 복지부 및 시·도 권한을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의료업무 종사자는 결핵환자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보고토록 했으며,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결핵관리 전담의사의 배치 및 자격 등을 신설됐다.

의견제출은 내달 1일까지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