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시럽제 소분보관, 사전조제와 무관
- 주경준
- 2002-03-11 11:4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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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식 유권해석...혼합 보관은 사전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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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편의를 위해 약국에서 시럽제 등을 일정량씩 소분보관해도 사전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경기도약사회가 질의한 덕용포장의 단일제 연고, 시럽제 등을 투약편의를 위해 일정량씩 소분보관이 적법한지 에 대한 회신을 통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약국은 연고, 시럽제 등을 병의원의 처방패턴에 맞춰 소분해 보관할 수 있게돼 소아과나 피부과 주변약국의 처방조제 시간의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일제제를 소분보관이 가능하지만 일반약을 섞에 보관하게될 경우에는 약국관리 준수사항 위반 및 사전조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문을 통해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11조 3항 에 따라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혼합해 보관할 경우 약국관리 준수사항위반에 해당,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관계자는 지난 1월 30일 시럽제를 조제 편의상 단일 연고, 시럽제의 소분보관 가능여부에 대해 적법하다는 구두답변을 한 바 있으며 이번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단일제 소분 논란은 완전해소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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