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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대상 약국 재개설 금지 명문화 촉구

  • 주경준
  • 2002-03-10 22:49:00
  • 요약
  • 광주시약, 대한약사회에 법적 장치마련 요청

광주시약사회(회장 노영옥)은 최근 폐쇄대상약국이나 담합약국이 같은 장소에 재개설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 줄 것을 중앙회에 건의했다.

광주시약은 폐쇄대상 약국이나 담합약국이 법망을 교묘히 이용 문제점을 보완한 후 같은 장소에 재개설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 허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개설 금지를 명문화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같은 재개설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복지부 고시 등으로 원천적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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