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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산후조리원등 재난 안전대책 점검

  • 김진강
  • 2002-03-10 17:36:00
  • 요약
  • 12∼31일, 지자체별 일제조사

행정자치부는 월드컵에 대비해 12일부터 이달말까지 산후조리원, 찜질방, 고시원 등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수 있는 7개 업종에 대해 재난관리 안전대책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조사에서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사항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성 여부 △전기시설의 안전성 여부 △소방시설의 확보 여부 등을 중점조사하게 되며, 위법·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행정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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