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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약사, 기업 임·직원 겸임땐 형사처벌"

  • 민경두
  • 2002-03-10 23:57:00
  • 요약
  • 복지부, 약사법위반...교수, 체인대표 등 겸임 안돼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현직 개국약사가 벤처업체 사장, 교수, 약국체인 및 제약업체 임·직원, 약사회 상근약사 등을 겸임할 경우 형사처벌을 당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약국개설자의 타 업무 종사범위와 관련해 "약사법의 기본취지는 개설약사가 이중직을 갖을 경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관계자는 "약사법 정신은 현직 개설약사가 한 곳의 약국을 성실히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는 것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약사회 임원이나 자치단체 의원 등 명예직을 맡고 있는 경우는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에 타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사회에 상근하면서 약국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는 타 업무 범위에 포함돼 약국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의 타 업무 제한규정(종전 법 제19조3항)은 지난 2000년 1월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삭제됐다.

이는 약사들이 자치단체 의회 등에 많이 진출해 활동하고 있음에도 법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이를 확대 해석해 순수 명예직이 아닌 경제적 행위를 위한 타업무 제한규정도 철폐됐다고 오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개설약사가 또다른 약국을 자본투자 등으로 실제 소유해 2개약국을 운영하거나 이중직 등을 가진 것이 적발되면 형법상 공동정범, 교사, 종범 등의 형사처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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