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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도매 담합, 유통 뿌리채 흔든다

  • 주경준
  • 2002-03-09 07:35:00
  • 요약
  • 약국에 특정도매 거래강요...담합-리베이트문제 심화

직간접적으로 개원의가 출자하거나 관여한 신생 도매업체와 해당의원간의 신종 담합문제가 야기되면서 제도적 제어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개국가와 도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원의가 주변 약국에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출자나 관여하고 있는 도매상과의 거래를 강요하거나 특정 도매업체 취급제품만을 처방하는 등 의약품 유통구조를 왜곡시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K지역의 개국가에는 개원의가 특정 도매업체를 지정, 이곳과의 의약품 거래를 강요해 약사들의 반발을 산 사례가 포착됐다.

해당지역 도매업체도 최근 특별한 이유없이 매출이 줄고 있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도매업체와 개원의간의 강한 유착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일부 개원의들의 직간접적인 도매업체와 유착관계는 직접설립이 아닌 간접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의혹은 있으나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게 개국가의 지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개원의와 유통의 유착은 병의원-약국간의 담합보다 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며 “이에대한 적절한 제어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도매업체 취급제품에 대한 처방과 이에따른 리베이트 문제의 심화, 특정 약국만에 공급합으로써 도매-의원-약국 3자간의 담합 양성, 수익강화를 위한 처방의약품이 늘어남에 따른 보험재정의 악화, 약국의 종속성 심화 등을 꼽았다.

이에대해 도매협회 관계자도 “의사의 도매협회 설립관여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 이라며 “의약품 유통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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